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3법, 임대주택 부기등기,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가입 정리

elitelaw 2021. 7.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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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임차인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임대차 3법(계약갱싱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신고),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이 있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 계약갱신시 5%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가입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

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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