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한 재산세을 공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