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신내역은 보통 통신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또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통신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