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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2

[취득세,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을 철거(원상복구)해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Q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연도가 제척기간(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을 멸실하였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R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날 사실상 취득한 날이되므로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 성립된 취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고지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조심2014지0793, 대법원 2011두13613 및 대법원2005두4212

부동산 2022.02.28

[특정금융정보법]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도 제공받아 징수하게 됩니다

불법재산, 자금세탁, 및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시 요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도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어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법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

세금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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