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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연도가 제척기간(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을 멸실하였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R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날 사실상 취득한 날이되므로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 성립된 취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고지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조심2014지0793, 대법원 2011두13613 및 대법원2005두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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