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에서의 증거에 대한 법원(법관)의 판단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민사는 취지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형법도 자유심증이나 그 정도가 매우 엄격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