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부부사이에 특별히 절차없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의 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딱 어디까지이다 정하지는 않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기준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98다46877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