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은 없음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 일정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일시납 : 10년이상 유지 + 일시납액 1억이하 * 월적립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연간 1,800만원 이하 - 연금개시 시점에는 비과세 2.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시 세액공제 혜택 - 가입요건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 13.2%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 16.5%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