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4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간단정리

1.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은 없음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 일정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일시납 : 10년이상 유지 + 일시납액 1억이하    * 월적립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연간 1,800만원 이하 - 연금개시 시점에는 비과세 ​2.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시 세액공제 혜택 - 가입요건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 13.2%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 16.5% 세액..

금융 2024.05.30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안내

Q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A 1 창업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생활 속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000명 내외(예산 5.18억원, 변동가능) -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를 지원(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성공불융자란 선정자 중 창업자(4개월 내 ..

금융 2021.11.25

[예금자보호법]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이 보호되는 구체적인 내용 정리

Q 모든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건지?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 합해서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해당되는 예금 등을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 · 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 · 수협 지역조합(보통 단위 농협 등으로 불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고 ..

금융 2021.11.18

[금융] P2P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Q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A 초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소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함 R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

금융 2021.10.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