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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

[국세, 지방세] 압류금지 재산 등의 압류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배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두 법령의 내용은 압류금지재산, 제3자 소유재산, 기초연금 등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중 예금자산인데요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인 경우도 ..

법률 2025.01.23

압류한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 만약 채권자(공공기관 포함)에서 채무자(체납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그 예금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보통 18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

법률 2024.01.16

[소멸시효] 수십 년간 세금을 더 냈는데 5년 치만 돌려준다고요?

납세자가 그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급해서 5년 치만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 것은 환급이 안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한 경우이긴 합니다. 세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기에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매 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더 내라는 말이 없었으니 나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과세관청에 매 번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금(돌려받아야 할 세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세금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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