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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5

개정된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정리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일반) : 사실상취득가격(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 이자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빌트인가구, 조..

세금 2023.01.03

[지방세법] 고급주택의 정의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

법률 2022.04.12

[지방세법] 재산세 현황과세 적용배제 및 불법 공장용지 종합합산 적용

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로 부과받는 세액이 크다면 현황이 농지여도 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없는 주택에 대한 사항도 현황 주택이어도 앞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동안 주택으로 부과된 무허가 주택만 계속 주택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부속 토지를..

세금 2022.01.07

[지방세법] 직접 사용 의미

Q - 지방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 본인"이 꼭 건물이나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법령에서 소유주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본래의 용도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며, 사용의 방법이 소유주 본인이 아닌 위탁이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는 않음 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대법원 2008두15039

판례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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