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구입 등을 위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A
- 무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 만큼의 이자도 증여로 봄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에서 [받은자금의 실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2개를 적용
-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그 가액 전체를 증여로 봄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각각 아래 표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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