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취득세에서의 오피스텔 부과 세율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 기준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은?
A
- 1세대 무주택자의 최초 오피스텔 취득시 무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4% 적용
- 1세대가 기존 주택 또는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4% 적용
- 취득세 및 소득세의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판정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음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
R
[오피스텔 취득세율]
1세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제나목에 따라 취득세율 4%적용
[취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통산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
[취득세에서의 주택 수 판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항에 의해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 보유한 주택에 포함되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양도소득세에서의 중과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자는 20% 1세대 3주택자는 30% 세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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