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별장]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정리

elitelaw 2021. 9.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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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 대한 세금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별장을 취득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에 지방세법 제6조의 중과세기준세율 (2%)의 4배인 8%를 취득세로 추가로 합산되어 취득세과 과세되어 최대 20%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재산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4% 부과

[별장을 소유한 상태에서 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장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제외 주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주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되는 경우 종부세 대상은 아님

R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111조
재일46014-1352 대법원2004두14960 소득세법 제8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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