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
2. 납부의무자
- 조합
(신탁업자는 재건축 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 의무가 있음)
3. 부과기준
1)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사업기간 동안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2) 기준시점
개시시점 :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날
종료시점 : 재건축 사업의 준공인가일
만약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 주택가격*(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소재지 평균주택가격상승율 중 높은 것)
4) 개발비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외 경비
제세공과금
기부채납이 있는 경우 그 가액
4.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부과율
부과율 기준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조합원 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200만원*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1억1천만원 초과
: 2000만원*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조합원수
5. 재건축 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재건축 사업 자료를 받은 후 30일 (재건축 부담금 검증을 의뢰한 경우 45일) 이내에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
2) 이후 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
3) 종료시점 후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 부과
4)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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