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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를 팔지 않고 적법하게 임대하는 법(농지임대수탁사업)

elitelaw 2021. 9.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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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_농지임대수탁사업업무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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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시고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여 임대를 주어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제외

- 1,000㎡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제외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

- 위탁수수료는 5%

R

- 농지법 23조

- 관련 사이트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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