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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 제출 등 채무자(예금주) 증명해야 함.
따라서 압류가 된 예금의 은행만을 제출해서는 압류금지 예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기에. 반드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계좌통합조회[내계좌 한눈에-은행권, 제2금융권)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다2063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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