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
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 신의 성실
- 근거과세
- 조세부과의 사후관리
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2022구합90074)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이 맞다"라는 판결인데요
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
- 납세자가 사무실 용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 후 사업자 본점 등록
-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납세자는 사무실 용도로 매입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장
[관련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법원의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세자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의 아파트가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거나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부과관청이나 납세자들도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끝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향후 판례에 따라서 실질과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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