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아파트 정의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을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
-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아파트 공급의 주체가 되어 분양공고를 통해 아파트를 사겠다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분양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볼 수 있음
2. 특징
-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에 가입이 필요
-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함(일반분양의 분양대금 납부 유사)
- 조합아파트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분양을 하기도 함
3. 조합아파트 과연 저렴할까?
-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경우 좋은 입지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대체로 일치하는 조합아파트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 하지만 조합의 특성상 그 조합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준공까지 일반분양아파트 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도 분쟁으로 인해 조합청산이 안되어서 소유권 등기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초기와는 다르게 결국은 시중의 일반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이 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함
- 결국 저렴한 조합원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1) 부동산경기 2) 조합원들의 분쟁 여부 3) 좋은 입지와 시공사가 필요함
4. 조합아파트의 일반분양 괜찮나?
- 조합원용 아파트분과 달리 일반분양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가적인 분담금도 없고 아파트가 준공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등기도 큰 무리없이 처리됨
5. 관련 유용한 정보
- 서울시 정비사업 정비몽땅(https://cleanup.seoul.go.kr/)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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