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하급심에서 무죄로 결정된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배척한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던게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일종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반항의 흔적이 없다거나 가해자로부터 맞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가니 강간을 당하기 전에 범죄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2005도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