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채권자(공공기관 포함)에서 채무자(체납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그 예금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보통 18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