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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을 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런건지
A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나 매매가 가능
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상의 건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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