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로 부과받는 세액이 크다면 현황이 농지여도 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없는 주택에 대한 사항도 현황 주택이어도 앞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동안 주택으로 부과된 무허가 주택만 계속 주택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부속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