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 구입 자금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국세청 적정 이자율
Q 주택 구입 등을 위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A - 무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 만큼의 이자도 증여로 봄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에서 [받은자금의 실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2개를 적용 -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그 가액 전체를 증여로 봄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