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매수자는 주택이 아닌 세율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므로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